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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조상호 시의원, “윤창호법 이후에도 교원 음주운전 만연”

2017년 27건, 2018년 22건, 2019년 상반기 8건 적발

공립학교 교원 45건(78.9%), 사립학교 교원 12건(21%)으로 주로 공립학교에서 많이 발생

조상호 의원, “윤창호법 이후에도 교원 음주운전 만연”

2017년 27건, 2018년 22건, 2019년 상반기 8건 적발

공립학교 교원 45건(78.9%), 사립학교 교원 12건(21%)으로 주로 공립학교에서 많이 발생

□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 관내 교원 8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13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9)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 관내 교원이 총 57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7건, 2018년 22건, 2019년 상반기엔 8건이었다.

□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 바 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 이어 올해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이른바 제 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바 있다.

□ 그러나 윤창호법 제정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첫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인 올해에도(1월~9월) 서울 관내에서 총 8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을 혈중알콜농도별로 살펴보면 0.0065% 1명, 0.03%~0.099% 16명, 0.1%~0.2% 33명이었으며, 거의 만취 상태라고 볼 수 있는 0.2% 이상도 4명이나 존재했다. 이 밖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교원도 3명이나 됐다. 직급별로 보면 평교사가 50명(87.7%)으로 대부분이었으나 교감과 교장도 각각 4명, 3명씩 적발됐다.

□ 설립유형별로 보면 공립학교 45건(78.9%), 사립학교 12건(21%)으로 주로 공립학교에서 음주운전 교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음주운전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감봉 32건, 견책 17건, 정직 7건, 해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 조상호 의원은 “교원은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관내 교원들 사이에서 음주운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받은 교원들을 보면 대다수가 공립학교 소속인 만큼 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공립학교 교원들의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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