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제256회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9월에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중심이 되어 더 이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을 청원하였으며, 그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일명 ‘민식이 법’이 올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완전히 없애는 데에는 보완해야하는 부분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KBS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 하고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 했지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해 봤더니 법시행이 제대로 될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우한솔 기자 등교시간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도로 갓길을 홀로 걷고 행여나 사고가 날까 차가 오는지 자꾸 뒤를 살피기도 합니다. 교차로에 서 있는 트럭은 알아서 피해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현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물론이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등교를 하려면 무조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변의 또다를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학교와 직접 닿은 도로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우한솔 기자 이렇게 듬성듬성 설치된 안전휀스를 지나 주차 차량 사이로 아이가 갑자기 나오더라도 주차차량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입니다. 민식이 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곳에서 아이를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학부모 원래 이렇게 공용주차장이 있었는데 다 집들로 들어서고 이러면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거는 주택가니까 이해는 되지만 여기가 말 그대로 스쿨존이잖아요.
○우한솔 기자 학교 바로 인근도로지만 안전휀스가 없어 차도와의 구분이 사실상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위험스러운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신호등과 단속카메라만 설치한다고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냐는 걱정입니다. 이 때문에 민식이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법주정차 문제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민식이법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종석 의원 방금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에는 초등학교 19개교와 유치원 25개소, 어린이집 153개소 등 총 197개소의 어린이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40곳을 지정하고, 방법용 등 CCTV를 20개소에 56대 설치하고, 9곳의 옐로우 카페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 527개소에 대하여 2022년도까지 600여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있는 80여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맞춤형 개선공사를 실시하며, 보호구역 내 노후시설을 전면 교체와 보도가 없는 어린이 통학로를 정비하고,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싸인블록 등 시인성을 개선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 개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서대문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직접 점검한 바,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CCTV 설치와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등 통학로 안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위하여 김영호 국회의원께서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10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처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