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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사회적경제 의정연구회 출범

풀뿌리 기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위한 연구

서대문구의회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의정연구회(이하 의정연구회)’가 지난 5월 28일 발기식과 함께 기념 강연회를 가졌다.

김혜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기식에는 박상홍, 이진삼, 황춘하, 서호성, 박경희 의원등 의정연구회원들과 서대문구청 박우동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금모래신협 배재홍 전무,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 천경자 센터장 등 관심있는 협동조합 관련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김혜미 의원은 “늦었지만 의정연구회가 시작된 맡큼 세미나와 토론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바람직한 모델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발기식을 진행했다.

또한 행사진행에 앞서 참석한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 자신을 소개하면서 의정연구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나타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행사와는 다른 의정연구회의 앞으로의 의미있는 활동을 미리 보는 듯해 한층 기대가 되었다.

특히 의정연구회의 발기식을 기념하는 강연으로 논골신협 이사장이며 서울지역 협동조합협의회 조직위원장인 유영우 강사는 ‘사회적경제 정책 흐름 속 지역협동조합 현황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유영우 강사는 “협동조합들은 국제 금융위기에도 오히려 성장해 기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주목 받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201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5년 5월20일 기준 7,158개, 올해에는 8,000개가 설립될 것으로 예측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 속에서 이를 경제활동의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우리 사회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동의 출발은 각자가 위치한 협동조합에서 출발하여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공통의 합의점을 찾기위해 ‘더불어 함께’라는 공동체성이 중요하며 가장 기초적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하는 협동과 연대, 건강하고 바람직한 민관협려관계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연구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협력, 연대에 기반한 풀부리 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자발적 연구와 소통을 위해 결성했으며 침체죈 지역경제를 서대문구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로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 달성을 목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해법을 찾기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들과 의견을 나누며 격월로 정기세미나와 정기포럼을 개최하게 되며 이를 통해 實事求是에 입각한 정책개발과 예산편성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지역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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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