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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1회 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 4월로 연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험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연기 결정

서울시는 오는 3월 21일 예정된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필기시험을 4월 중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현 상황과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서울에 모여 응시한다는 점 등을 감안,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수험생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경되는 필기시험 일자는 시험예정일 3월 중 별도 공지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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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