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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덕현 의원 ‘석면안전관리 민 제원 조례’ 만들어

조사와 관리 대상 확대,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연희동)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그 위험성과 함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석면건출물에 대한 조사와 제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된 채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덕현 의원은 관내 석면건출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이다.
이번 조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석면건축물 조사와 석면관련 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이다.
실제 그동안은 구가 소유하고 있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석면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의2에 따라)만이 조사 대상이었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건출물의 경우 애초에 조사대상 자체에서도 빠지는 사각지대가 생겼던 것이다.
이에 새롭게 만든 조례에서는 석면이 사용된 공공건축물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또,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하던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조사와 각종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서대문구가 주체가 되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석면관리와 감시에 있어 주민들 역할도 확대한다.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운영, 민관이 함께 좀 더 촘촘한 석면안전관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김덕현의원은 “ 이번 조례를 통해 여전히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 있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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