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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차승연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바꿔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전 과정에 주민참여 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성과가 계속되고 있는 동시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만큼 변화된 환경을 반영, 주민들이 예산 전반에 더욱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앞서 차승연 의원은 주민대표와 구실무자들과 함께 ‘조례 개정을 위한 TFT’를 운영,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수정이 필요한 조례 내용 등을 상세히 협의하는 회의를 총 6차례 갖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월 6일에는 주민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열어 조례 개정의 목적과 세부 내용 등을 상세히 알리고 각계 전문가 의견과 주민들의 요청 사항 등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주민참여에산제도의 총칙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주민참여예산회의 등 내용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새롭게 변경한 조례 내용 중 단연 눈에 띄는 항목은 기존에 예산 편성에만 국한돼 있던 주민참여 기회를 집행과 결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주민 참여로 예산을 만들고 집행할 뿐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등 예산과정 전체에 주민의견을 반영, 주민참여예산제 의미와 진정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번 수정 조례에는 주민들이 예산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중심인 주민권리를 더욱 향상시키기도 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주민자치회가 전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확히 했다. 
차승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 권리와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의 발전은 물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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