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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가좌역 철도구간 소음 주민집단민원 해결

정두언 의원 끈질긴 협의와 설득으로 마침내 이뤄내

정두언 의원이 추진해 온 서대문구 가좌역에서 수색역 사이 철도구간 주변 ‘소음피해 방지시설 설치’ 요구에 대한 주민 집단 민원이 마침내 해결됐다.

지난 5일 북가좌1동 주민센터 강당에서는 끊임없는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주관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경의선 가좌역 이는 아파트지역 교통소음 저감대책 현장조정회의가 열려 민원해결을 추진해온 정두언 국회의원, 신청인 대표인 민대희 입주자대표(가재울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를 비롯한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효성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박철환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조인동 서대문구 부구청장 등 관계기관 관련자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마침내 해결점을 이루어 냈다.

그동안 이 구역은 KTX, 지하철, 화물열차 등이 하루 490여회이상 운행함으로써 고질적인 소음피해가 발생되어왔고, 8차선 도로의 차량소음까지 겹쳐 주변 3천여 세대, 1만여명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발생하는 소음으로 불면증, 신경쇠약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다.

더욱이 도로변 아파트는 거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상의 피해까지 발생함으로써 입주자대표 민대희씨를 비롯 DMC래미안아파트 853세대 2,489명은 수년간 소음피해 민원을 청와대, 서울시 등에 제기해 왔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가좌역 철도구간 관리기관인 철도시설공단측은 당초 철도 설치 이후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주택사업자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민원 수용은 곤란하다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하지만 정두언의원은 올해 1월 ‘주민 민원의 날’에 제기된 철도소음 문제를 몇 달간 끈질기게 파헤친 끝에 1999년도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내용을 찾아 당시 방음벽 설치를 계획했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았음을 밝혀냈다.

또한 2006년 경의선(가좌~문산) 복선전철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서를 찾아 이미 계획되었던 방음벽 설치 계획을 취소한 문서를 찾아내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에게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진행하였다.

이후 주민들과 정두언의원은 주민청원서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권익위에 관련 민원을 제출했고, 권익위와 수차례 실무 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마침내 금번 6월 5일 오후 2시 북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민원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가좌역 철도변에 흡음률 높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서울시는 최초로 ‘교통소음관리 시범지역’ 지정을 통해 속도 및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저소음 도로포장을 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디젤기관차를 감축 운행하고 기적소음을 줄이기로 했으며 서대문구는 주기적으로 소음을 측정해 소음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그동안 소음으로 고통을 격어온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것으로 기대하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로 피해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이번 조정 결과는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당사자는 계약상 성실한 이행을 할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방음벽 설치 관련 예산 확보와 오늘 참여한 관계기관의 협의 이행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 며 “가좌역 주변 방음벽 설치와 교통소음관리 시범지역 지정, 저소음 도로 포장으로 주민들이 소음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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