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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58회 임시회도 축소 운영

코로나19 대응 최우선위해 3월30일부터 3일간 진행

서대문구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258회 임시회 일정을 축소 운 영한다. 이에 기존 7일간으로 계획했던 일정 을 대폭 조정, 3월 30일(월)부터 4월 1 일(수)까지 3일간만 진행할 예정이다. 30일 열리는 개회식 역시 필수인원 만 참여하고, 좌석 배치 등을 별도로 하는 등 안전을 고려해 진행한다. 윤유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 코 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의 걱정과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일상 생활 유지도 힘들어지고 있을 뿐 아니 라  지역경제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 다. 무엇보다도 두 달이 넘도록 비상 근무 중인 보건소 직원들과 여러 관계 부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심한 것
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불안과 불신보다는 신뢰와 격려로 함께 이겨내야 할 시기이다. 우리 구의회 역시 어려운 시기를 슬기 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 겨내자! 구민 여러분 모두 힘냅시다!” 고 전할 계획이다. 임시회가 축소 운영되는 만큼 안건 처리 역시 긴급 현안을 위주로 다룬 다. 이에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 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우선적으로 의결하고 각 상임위에서 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심사해야 하는 조례 등 안건을 중심으로 본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상세 히 보자면, 행복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 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안 ▶『구립 가재울청소 년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 다ㅣ  또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 선)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 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 능발전 기본 조례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 약 동의안 ▶서대문구 2020년도 제1 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 개 안건 등 총 9개 안건의 심의할 예정 이다. 특히 현재 구청 직원들은 비상근무 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 회의 시에도 집행부 참석 인원은 최소로 운 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코로나19 확 산 방지를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일반 인들의 방청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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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