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0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市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고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이탈엔 무관용…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사용으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 나19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 시 고발한다. 4월 2일부터 자가 격 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 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 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 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 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 다.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 바로 고발하 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 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 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 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 씨의 경우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 남구가 고발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 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격 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도 제외했다. 지난 3월 25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자택을 이탈 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 언론 보도가 된 바 있다. 법무부에서 강 제출국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4월 2일 택 시를 이용,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북구 현장 불시 점검을 통해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강북구에서 고발 조치와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의뢰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 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 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 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 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 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 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 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 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 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 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
리 뿐만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 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 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하 기 위해 리무진 버스 및 택시 특별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서울시 직원 18명(안전총괄실 12명, 도시교통실 6명)을 인천공항에 긴급 투입해 서 울시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에 대 해 각 입국 게이트에서 안내문 배포 및 탑승 장소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 다. 각 자치구는 자가격리자가 입국 당일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진 후 안전하게 자가 귀가하도록 조치하 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 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 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 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장 중 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 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 을 다하는 배려심이다.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 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