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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월 13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제출해야

서대문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제출’과 ‘신고 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3월 13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예금잔액증 명서나 증여·상속세 신고서, 금융거 래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지적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 항목 중 증여나 대출 등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 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대출 종류 등 구체적 사항과 계좌이 체 및 대출 승계 등 자금 지급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 라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거래 시, 부동산 거래질서가 더욱 투명해 질 전망이다.극 추진해 시민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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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