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0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초예산 6,066억1천9백억원에 간주처리 384억7천8백억원에 1회 추경 226억원을 편성해 6,676억9천7백만원이 최종 예산으로 편성됐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 226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ㆍ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등 중ㆍ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64억천6백만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감영증 관련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민생ㆍ고용안정 지원사업에 29억1백만원이 사용된다.
또한 온라인 개학 관련 학교 환경 개선 지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교체 구입 등 감염병 확상 방지 지원 사업에 24억6천9백만원,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부, 홍제천 폭포마당 및 접근로 정비 부족분 등 안전관련 긴급현안사업에 5억1백만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부담금을 위한 예비비비로 103억1천2백만원으로 총 226억원으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안한희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을 비롯 이동화, 차승연, 이경선, 유경선, 최원석 의원으로 구성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마루리 했으며 안한희 위원장은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구민은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는 만큼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만족할 수는 없으나 이번 예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들이나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외 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선 의원 발의)」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한편, 윤유현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갑작스런 임시회 소집에도 모든 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해준 동료 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업들을 신속히 집행, 하루빨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