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오는 5월 13일부터 515일까지 3일간 제260회 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5월 13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등을 의결한 후 5월15일까지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총 9건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는 5월 13일 본회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한 수 폐회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치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박경희 의원 발의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윤영규약 동의안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워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유경선)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개 안건의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