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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세상에 첫 발 내딛는 아이들 위한 지원 제도로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응원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을 대표로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석, 안한희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만든 조례로 더 의미 있다.
현재 법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형태로 생활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초기 자립지원금과,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자립수당 등이 전부이다. 때문에 보호종료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홀로서기를 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은 해마다 2500명 안팎이며, 2014~2018년 조사 대상 6254명 중 1637명(26.1%)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는 통계도 있었다. * 2019년 국감자료)  이에 구의회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은 물론 생활,교육,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제257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 이를 근거로 서대문구는 5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씩 ‘사회첫걸음 수당’ 지급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아이들은 당장 생활비 걱정뿐 아니라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사회적 편견과도 맞서야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이 아이들의 자립을 함께 돕고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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