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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 융자대출이자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에게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했다.
경제 불황과 실업 등으로 가계경제 위축이 계속되면서 기존 조례에 근거조항을 신설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ㆍ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구는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해 관내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저금리(1.5%) 융자지원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은 물론 소상공인 및 노동자 등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에 대해 이율을 인하하고, 상환기한 연장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조례를 수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제260회 임시회 통해 수정가결 되었다.
이를 근거로 서대문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에 대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자를 면제하고, 기존 대출자의 원금 상환 역시 3∼9개월 유예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수정한 조례를 통해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실의에 빠진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구의회는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해소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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