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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관내 기관과 단체 등 간담회 가져

서대문경철서, 서대문구상공회 등 각종 현안문제 의견 나눠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은 유승렬 서대문경찰서장을 비롯 서대문구상공회 김남전회장 등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현안 문제 등 의견을 나누는 등 간담회를 가졌다.

윤유현 의장과 홍길식 부의장은 서대문경찰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두 기관은 서대문구의 전반적인 안전, 치안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함은 물론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합동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취약계층 안전 대책 등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다.

또한 서대문구상공회와 간담회를 진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상공인들의 고민과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특히, 서대문구상공회 임원진들은 뜻하지 않는 코로나19여파로 그야말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며 작은 가게를 하는 소상공인은 물론 관내 중소기업들 모두가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서 현재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나 지역 경제 충격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 등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서와의 간담회를 마무리 하며 “앞으로도 구의회는 서대문경찰서와 협력해 치안 사각지대 찾기나 지역별 안전 진단 등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대문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들이 공감하는 지원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하는 등 의미있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기도 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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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