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서면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으로 서대문구 등록규제를 심사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국민 혹은 기업이 직접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까지 적용이 확대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2010년 이전에 등록된 자치법규 상 등록규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소관부서에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각 부서는 등록된 규제 가운데 총 19건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였으며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른 서대문구 등록규제 존치여부’를 안건으로 한 2020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규제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해 등록규제 19건 모두 규제 존치를 결정하였다.
서대문구는 향후 꾸준한 규제 발굴을 통해 자치법규를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심사를 거치지 않은 62개의 등록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