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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음주운전차량 교통사고로 홍은1동 어린이 사망

코로나19 이후 느슨해 진 음주단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중해

9월 6일 오후3시30분경 홍은1동 포방터시장 입구 S안경점 앞에서 음주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6세 어린이가 사망하고 60대 남성 한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9월6일 오후 3시30분경 QM3 차량 한 대가 갑자기 S안경점 앞 인도로 뛰어 들어 인도상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쓰러지는 가로등에 엄마가 물건을 구입하는 중 마스크를 쓰지않아 가게 밖에서 기다리던 6세 어린이와 60대 남성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근처에 있던 주민들의 신고로 구급차량이 즉시 출동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으나 홍은1동에 거주하는 백모 여사의 6세 아들인 어린이는 사망하고 60대 남성은 경미한 부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협의로 사고를 낸 A씨를 구속 수사중이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0일 ‘윤창호법’을 적용해 A싸를 구속했다며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속히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한 주민은 “관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것이 더욱 안타깝다”며 “동네에서 한잔하고 집이 가까우니까 하는 방심이 큰 사고를 불러온 것”인 것 같타며 동네 이면도로 등에서는 더욱 주의 해야 할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고에 경찰이 적용하는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윤씨가 사망한 이후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으로윤창호 법이나 2019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제정된 법안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민식이 법 등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사고율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느슨해 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이상 증가했으며 사망자가 36%, 부상자가 17% 늘었다는 통계가 나타나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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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