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맑음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6.8℃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7.6℃
  • 구름조금고창 7.7℃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5.0℃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의정

이정인 의원, 모든 장애인의 인권 보장의 길 열어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미등록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도 인권증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

이정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화) 제297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만 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대상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 조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장애인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인권증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도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사회적 낙인 등으로 장애등록이 어려워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받았던 정신질환자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이유를 말했다.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정인 의원은 “전반기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과 행정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