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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 행복역량지수 '건강' 분야 전국 최상위 랭크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 연구' 결과 보고서 밝혀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실천율 두각

건강 포함 8개 요소 반영한 행복역량지수 'A등급' 평가 받아

서대문구는 전국 228개 시군구에 대한 행복역량지수 종합 분석 결과, 서대문구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연구원은 행복의 개념화와 지수화를 시도한 결과물로 시군구별 행복 분포를 담은 이 자료를 냈다.

 

행복역량지수는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 등 모두 8개 분야에 걸쳐 측정됐는데 서대문구는 이 가운데 특히 ‘건강’ 영역에서 전국 최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영역의 평가 지표는 ‘통계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등에 근거한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금연, 절주, 걷기 등의 건강생활 실천율 ▲인구 십만 명당 정신건강 증진기관 수 등이었다.

 

이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2018년도 전국 시군구 기준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1위(74.5%) ▲걷기 실천율 2위(80.9%) ▲건강생활실천율 3위(58.0%)에 올랐다.

변동 폭을 보면 5년 전 대비 ‘걷기 실천율’은 27.0%p 증가해 전국 7위를, ‘건강생활실천율’은 21.5%p 증가해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이는 구가 개인별 체중관리, 가족 비만관리, 금연클리닉, 절주교육, 건강교실 등 다양한 구민 건강증진 사업과 함께 안산(鞍山)과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홍제천과 불광천 변 산책로와 자전거길,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친화 도시 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서대문구민의 ‘우울증 경험률’은 10년 전 대비 10.1%p 감소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5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펼쳐 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대문구보건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정신질환자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하고 퇴원 후 재활 및 복귀를 지원하는 등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249명에 대한 우울증 심리상담을 진행했으며 99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참고로 서대문구 내 정신건강증진시설로는 보건소 1곳, 정신의료기관 10곳, 정신건강복지센터 1곳, 정신재활시설 7곳이 있다.

 

아울러 서대문구 내 의료기관은 438개소, 병상 수는 3,284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는 총 1,934명이 있는데, 관내 소재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지자체별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평가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2014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기초지자체 ‘행복도 평가’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 연구’ 결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서대문’ 구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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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