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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심각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서대문구의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경선의원 5분 자유발언

  이경선 의원 (홍제1.2동)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국민의 힘 이경선 의원입니다.

올해로 민선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 시행 25년 동안 주민투표 같은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됐고, 자치·분권 의식이 향상되면서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여건에도 맞는 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조례제정 청구권, 주민투표 등 다양한 주민자치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의 다양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주민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일부 부작용도 속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주민자치제도 중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그 의미에 대해 우리 모두가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8년 5월 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후 시범적으로 5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오고 있고 올해는 전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력을 강화해 동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일부 정치 편향적 제도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정치와 관이 개입되어 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은 주민의 자율역량이 성숙해 가도록 협치적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자치의식이 매우 낮은 경우, 의식은 있으나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경우 등 의식과 역량수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지원해야 하며 과도하거나 자칫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주입해 주민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조직에 정치적인 개입 또는 활용은 주민자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주민자치조직의 정치적 활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의 본질상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주민자치가 이러한 본질적 요건조차 잘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때로는 본질적 가치를 우선시해 주민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기보다 정치 세력화를 통한 집단의 동의를 통해 소수의 의견을 통제하기 수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당연한, 어쩌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더욱 강조하며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조직의 정치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주민의 자율역량이 성숙해 가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 지침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당적으로 협조 해 주실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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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