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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심각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서대문구의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경선의원 5분 자유발언

  이경선 의원 (홍제1.2동)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국민의 힘 이경선 의원입니다.

올해로 민선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 시행 25년 동안 주민투표 같은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됐고, 자치·분권 의식이 향상되면서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여건에도 맞는 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조례제정 청구권, 주민투표 등 다양한 주민자치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의 다양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주민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일부 부작용도 속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주민자치제도 중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그 의미에 대해 우리 모두가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8년 5월 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후 시범적으로 5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오고 있고 올해는 전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력을 강화해 동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일부 정치 편향적 제도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정치와 관이 개입되어 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은 주민의 자율역량이 성숙해 가도록 협치적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자치의식이 매우 낮은 경우, 의식은 있으나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경우 등 의식과 역량수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지원해야 하며 과도하거나 자칫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주입해 주민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조직에 정치적인 개입 또는 활용은 주민자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주민자치조직의 정치적 활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의 본질상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주민자치가 이러한 본질적 요건조차 잘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때로는 본질적 가치를 우선시해 주민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기보다 정치 세력화를 통한 집단의 동의를 통해 소수의 의견을 통제하기 수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당연한, 어쩌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더욱 강조하며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조직의 정치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주민의 자율역량이 성숙해 가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 지침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당적으로 협조 해 주실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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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