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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김해숙의원 대표발의 무료 지원 확대 제도적 근거마련

 

 김해숙 의원(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총동)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독감예방 접종 무료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특히 이는 김해숙 의원을 대표로 한한희 행정복지위원장, 최원석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만든 조례로 더 의미 있다.

 

인플루엔자 무료백신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까지와 만 62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접종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전염병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조례를 통해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직 종사자나 외부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구민들에게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함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료 접종 대상을 넓혀 독감과 코로나 동시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올해는 의료기관 종사자, 보육교사 및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돌봄센터(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도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의원은 “올해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이 방역이다. 서대문구의회는 앞으로도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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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