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맑음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6.8℃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7.6℃
  • 구름조금고창 7.7℃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5.0℃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의정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김해숙의원 대표발의 무료 지원 확대 제도적 근거마련

 

 김해숙 의원(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총동)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독감예방 접종 무료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특히 이는 김해숙 의원을 대표로 한한희 행정복지위원장, 최원석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만든 조례로 더 의미 있다.

 

인플루엔자 무료백신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까지와 만 62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접종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전염병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조례를 통해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직 종사자나 외부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구민들에게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함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료 접종 대상을 넓혀 독감과 코로나 동시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올해는 의료기관 종사자, 보육교사 및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돌봄센터(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도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의원은 “올해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이 방역이다. 서대문구의회는 앞으로도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