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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설치·운영 조례」 개정

차승연 의원 발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차승연 의원 (남가좌1.동, 북가좌1.2동)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1·2 동,북가좌1·2 동)은 기존 “근로자복지센터”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조례를 발의,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복지센터”는 서대문구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설치, 운영 중이다. 그러나 ‘근로자’라는 명칭 자체가 경영주 또는 지배층에 종속되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이라는 전근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는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하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표현인 만큼 이를 제대로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차 의원 역시 ‘근로자’ 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노동의 의미를 정확히 알리고,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조성에 기틀을 만들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센터명 자체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조례에 사용된 각 조항의 용어와 체계도 정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은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노동자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구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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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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