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맑음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6.8℃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7.6℃
  • 구름조금고창 7.7℃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5.0℃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의정

발로뛰는 의정, 행정복지위원회 현장 점검나서

‘연희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돌아봐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한희)는 23일 관내 주요 생활편의시설을 직접 찾아 운영 현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각종 생활편의시설 역시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주민 이용이 활발했던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와 최근 개관을 준비 중인 <연희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두 곳을 대표 시설로 선정, 현장을 찾았다.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그동안 각종 운동, 건강 교실은 물론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 오던 시설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휴관이 불가피, 최근에서야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행정복지위원회는 방역과 안전 지침 등 현장 운영 상태 점검은 물론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운영 현황을 상세히 전해 듣고, 휴관으로 인한 불편 사항과 개선책 등을 협의 했다.

 

이어서 찾은 <연희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긴급돌봄 방안과 안전한 운영 방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돌봄사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공적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에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운동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마저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도 더 많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