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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이종석의원, 아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하는 기반 조성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홍은 1·2동)은 아이들이 놀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이들 학습지원이나 안전 정책 사업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작 다양한 경험과 놀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제도권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접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직장인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만큼이나 아이들에게 공부와 삶의 균형, 즉 ‘스라밸(Study and Life Balance) 문화를 제대로 정책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제1조와 2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다. 제4조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6조에는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 규정, 마지막으로 제7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아동이 직접 참여해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아이들의 참여 권리도 보장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폰 보급 및 PC게임 등으로 정신적 문제 및 대인관계 부재로 인한 문제를 제기 하였다.

최근 스마트폰과 PC게임 중독으로 인해 아이들의 정신적 문제나 대인관계 부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조례를 통해 국한된 놀이 문화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아이들의 몸과 정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이 학업 경쟁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어놀고 그 속에서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구의회가 앞서 지원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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