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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양리리 의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에 기여 할 것 기대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비례대표)은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이번 제26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통과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이동기기를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함이다.

 

실제 장애인들에게는 휠체어 같은 이동기기가 유일한 이동수단일 수밖에 없으나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양리리 의원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를 돕고,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만든 것이다.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과 수리비 지원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그동안 모호했던 수리비 지원 기준을 벗어나 수리비 지원 근거, 기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향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단순히 수리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전동휠체어 등 전동 이동기기 이용이 용이하도록 급속 충전기 설치와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용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은 “이동기기 고장발생시 처리 방법 등 이번 조례에 담지 못한 상세 내용도 집행부와 협의해 해결해 보겠다.” 며 “더불어 이번 조례를 발판 삼아 향후 장애인,노인, 어린이 등 모두의 이동권과 보행권을 보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보편 설계) 관련 조례 재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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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