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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주이삭의원, 안전 점검 의무화, 관리 안내판 설치, 안전지킴이 제도 등 신설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에 안전성을 더욱 강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수정의 가장 핵심은 기존에 사용자로만 규정하던 아이들과 부모들을 이용자로 명시, 이용자 중심의 놀이시설 관리를 시행하고자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관리 계획이나 점검 시 놀이시설 실제 이용자(아이들이나 부모)가 말하는 개선사항 등 각종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이번 조례에 신설한 세부 사항을 보자면, 관리 주체는 점검세부항목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놀이시설 관리주체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관리자 연락처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놀이시설에 대한 각종 개선 의견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관리 주체 역시 이 같은 이용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실제 안전 관리와 보수 등에 적용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조례를 수정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은 자칫 안타까운 안전사고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며 “ 이에 실제 이용자들의 개선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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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