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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경선 의원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

영유아 발달점검, 골든타임 지켜 건강한 성장 돕는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홍제1·2)은 아이들이 조기에 발달지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발달지연과 장애는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겉으로 보이는 장애가 아닌 경우 조기발견이 어렵고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로 제때 진단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경선 의원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직접 조례를 만들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영유아기에 적절한 검사와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단순히 검사비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각 연령별로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 ·종합적 사업을 시행, 영유아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는 제267회 정례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조례안에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했다. 또,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은 물론 보호자 심리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 내역도 담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는 영유아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이를 단순히 가족의 불행이 아닌 지자체가 나서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발달 검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며 “ 그 외에도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수 있도록 구의회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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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