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관내 통일로 주변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규격은 적법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3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옥외광고물들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된다.
구는 먼저 올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양성화 대상 광고물을 선정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허가·신고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뒤, 하반기에 양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 기간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광고주들의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적법한 광고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구는 통일로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한 뒤 내년부터 대상 구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선사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광고주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