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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받아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5만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북부지역본부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Q1 2021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70만4천 원으로 변경됩니다. 셋째,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98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2 2021년 신청 대상은 몇 년생부터 인가요?

A 올해는 1956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前*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956년 2월생 →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 ’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며 ’21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Q4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70만4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 98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Q6 내 소득인정액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하여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본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8 기초연금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모바일은「복지로」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모바일 신청 방법은 유튜브 ‘핸드폰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9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Q10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거주불명이 되었더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대리신청 가능*)하실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신분관계 입증서류 등 추가 확인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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