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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취약계층 대상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으로 관련 제도 알리기 적극 나서

서대문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감면 대상임에도 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달 말 발행한 구정소식지 서대문마당 뒤표지에 전면으로 안내문을 게재한 데 이어, 2월 한 달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활용해 이 제도를 알린다.

 

특히 노약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대행한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다.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에 따라 지원액이 다른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액 26,000원과 통화료의 50%를 더해 월 33,500원 한도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본액 11,000원과 통화료의 35%를 더해 월 21,500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 단체는 한도 없이 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참고로 가구당 감면 회선은 4개로 제한된다.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감면 신청을 대행해 준다. 해당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online.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133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이동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난 가운데 정보 부족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 분들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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