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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소상공인들이 희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5분자유발언 <이동화 의원(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신촌동)>

이동화 의원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접하며 그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구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전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또 한번 소상공인들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정부는 국민 모두의 일상모임이나 외부활동을 제약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이라는 행동을 준수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대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 대면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은 경직된 경기침제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힘든 시기를 버티고 또 버티며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보증금이나 가계대출 등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등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 단축부터 영업중단, 점포 폐쇄까지 고강도의 방역조치에 따르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높은 임대료와 주택 단지가 아닌 곳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신촌의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임대료, 대출이자보전 등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쳤지만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에 영업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까지 이르러 곳곳에서 폐업으로 경제공동체의 붕괴까지 걱정해야 하는상황입니다.

 

이에 그 분들이 희망을 갖고 일어서기 위해 우리 구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방안을 몇가지 말씀드리려합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구가 중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자금 현황을 보니 기금과 특례보증, 생활은행에서 총 136억을 지원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올해는 기금에서 20억, 특례보증으로 132억을 지원할 예정이라는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은 많이 생겼습니다만. 대부분 대출을 진행했기에 대출한도가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코로나사태가 중단되기까지 상인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버티기 위한 대출한도가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분들이 부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담보나 신용등급의 문턱을 대폭낮쳐서 대출이 가능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상권 및 상점의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액도 달라야 한다는 상인들과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담보나 보증이 없는 구 출연금을 늘려 대출한도액을 상향토록 하고 그에 대한 이자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길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서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장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건의 합니다.

이미 다른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있는 사항으로 서대문구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상인들이 구입하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쿠폰의 구입가격이 비싸고 구입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가격 인하와 구입을 편리하게 개선했으면 합니다. 서대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대문 사랑상품권 등의 쿠폰 및 앱 할인 등을 대폭확대하여 소비촉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석진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 사항이 빨리 이루어져서 소상공인들이 끝까지 희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의원님들과 함께 다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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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