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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제정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등 제도적 근거 담아

이종석의원 (운영위원장)

<홍제3동, 홍은1.2동>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홍은 1·2동)과 김양희 의원(남가좌1·2 동,북가좌1·2 동)은 새롭게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안에서도 북한산과 백련산 인근에 서식하는 멧돼지,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9년 12월에는 멧돼지 두 마리가 홍은동 일대 시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공포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우리 주민이 야생동물로 인해 상해 등 인명피해를 입을 경우, 자치구 차원에서의 적절한 보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종석 위원장과 김양희 의원이 함께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을 발의 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본회를 통해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대상과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등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또,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별도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된 서대문 구민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구민 복지증진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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