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맑음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6.8℃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7.6℃
  • 구름조금고창 7.7℃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5.0℃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의정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제정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등 제도적 근거 담아

이종석의원 (운영위원장)

<홍제3동, 홍은1.2동>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홍은 1·2동)과 김양희 의원(남가좌1·2 동,북가좌1·2 동)은 새롭게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안에서도 북한산과 백련산 인근에 서식하는 멧돼지,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9년 12월에는 멧돼지 두 마리가 홍은동 일대 시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공포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우리 주민이 야생동물로 인해 상해 등 인명피해를 입을 경우, 자치구 차원에서의 적절한 보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종석 위원장과 김양희 의원이 함께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을 발의 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본회를 통해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대상과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등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또,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별도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된 서대문 구민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구민 복지증진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