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한해 친환경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가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난 12년간 누적 보급대수(31,029대)의 40%에 육박한다. 시비 1,419억 원을 투입한다.
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 100%(승용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295대를 보급한다.
배달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커지는 이륜차와 화물차도 전년 대비 각각 약 2배, 1.5배씩 확대 보급하며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보급하고 개인용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접수는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시작하며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3월2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보급물량 총 11,779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로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411대(택시 300대, 버스 111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첫째, 보조금은 차등 지원하며 6천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최대 1,200만원), 6천만 원 이상~9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하며 9천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셋째,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이며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넷째,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 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한다. 시는 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20.12.31)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