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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장숙이 . 이경선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장숙이 의원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선 의원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숙이 의원과 이경선 의원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했다.

장숙이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지난 7월 28일 효행문화와 경로사상 장려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함을 명시 ▲효행 사업의 지원 범위 및 근거 마련 ▲효의 달 지정운영(매년 10월) ▲효행 우수자 표창 실시 등이며 오는 9월 시작되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장숙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사상은 쇠퇴하고 있어 노인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효행문화와 경로사상 장려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경선의원(홍제1,2동)은 지난 7월 28일 여성우선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규정 신설 ▲임산부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와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규정 신설 등이며 오는 9월 시작되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경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해소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여성 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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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