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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3개월 연장

12월 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6일 안내했다.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단,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신고 납부 기한이 5월 31일이다.

 

특히 구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4월 말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구는 법인세 직권 연장 대상 법인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는다.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납부기한 추가 연장이 필요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가급적 방문 신고를 자제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www.wetax.go.kr)나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6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현대),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구 무인수납기, ARS 가운데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 : 세무2과 330-8798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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