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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조상호 의원,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손)자녀 보육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필요해

원장·보육교사의 (손)자녀와 같은 반 영·유아는 상대적 차별 우려 있어

원장·보육교사의 (손)자녀 보육 현황 고지해 부모의 선택권 보장하는 방안 고려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4월 26일(월)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가족보육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사돈이 보육교사로 함께 근무하며 쌍둥이 손주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의 며느리도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해 한 어린이집에 시어머니인 원장과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함께 근무한 셈이다. A 어린이집에서는 친할머니인 원장이 쌍둥이 손자녀 중 한 명과 다른 원아 한 명을 보육하고, 외할머니인 보육교사가 쌍둥이 손자녀 중 한 명과 다른 원아 한 명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각각 친손자녀와 다른 아이를 함께 보육 중인 상황인데 다른 아이보다는 자신의 손주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인정상정”이라며, “손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와 부모는 영문도 모른 채 상대적 차별과 손해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친인척의 경우 신규채용이 불가하지만 사돈은 친인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이와 같은 부분이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원장 및 보육교사의 (손)자녀와 같은 반에 아이를 맡긴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맡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최소한의 선택권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의 부모에게 원장·보육교사의 (손)자녀가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지침 상 신규채용이 불가한 친인척의 범위는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친인척’으로 대표자 및 원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정한 돌봄을 위해서는 아이를 기준으로 친인척 개념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는 다른 위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손)자녀를 보육하는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겠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서울형 어린이집이 공적인 목적에 맞게 이용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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