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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개편…소상공인 50% 감면 동시 추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일 시의회 의결…7.1. 사용량부터 적용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은 6개월 간(7월~12월) 수도요금 50% 감면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가정용 기준 1톤당 360원→390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7월~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2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민부담 감안, 인상폭 최소화…3년간 단계적 인상

 

먼저,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톤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가구는 72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②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3개 업종으로 간소화

 

두 번째로, 현행 4개의 급수업종(가정, 공공, 일반, 욕탕용) 중 공공용과 일반용이 통합돼 2022년부터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으로 간소화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

 

복잡한 '누진제' 폐지…가정용은 7월부터, 이외 업종은 22년부터

 

세 번째로,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4일 수정 의결된 수도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감면 내용 및 신청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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