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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보훈회관 개관

지하1층, 지상5층 9개 보훈단체 사무실 입주

 

서대문구보훈회관이 지난 5월4일 증가로 41번지에 개관식을 갖고 총9개의 보훈단체 사무실이 입주했다.

 

문석진 구청장과 박경희 구의장을 비롯 우상호 국회의원과 이성춘 서울지방보훈청장과 시구의원을 비롯 무공순훈자회 등 입주하는 9개 보훈단체장과 이경선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등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보훈회관은 1975년 준공되었던 기존 보훈회관이 시설노후와 공간 협소 등 열악한 환경에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2018년 7월 서대문구보훈회관 신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 공간 및 보훈단체의 사무공간 조성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서대문구증가로 41번지에 대지면적 344m에 지하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896m에 총61억원을 소요하여 건축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지하1층은 보훈단체별 회의 행사공간으로 사용할 다목적실로 조성했고 지상1층은 주차공간으로 , 지상2층은 헬스장과 샤워실, 휴게실을 배치해 보훈회관 이용자들의 체력증진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또한 지상 3층에는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사무실을, 4층에는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광복회와 열린회의실이 위치하였고 5층에는 참전유공자회와 상이군경회와 공유회의실을 설치해 총 9개의 보훈단체 사무실이 입주했다.

한편,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 박경희 구의장과 우상호 국회의원등 내빈듫은 축사를 통해 특별히 어버이날 전에 보훈회관을 개관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사무실과 휴게공간을 개관하게 돼 기쁘다며 코로나19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셔서 지역사회와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성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9개 보훈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보훈회관이 보훈단체와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지여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사랑과 존경받는 애국단체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국가보훈처도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경받는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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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