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5월 31일 구청 홈페이지에 40,190필지에 대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결정 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1층 지적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http://kras.seoul.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해당 필지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시행한다.
상담 장소는 구청 1층 지적과며 방문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대면 없이 전화 상담(02-330-1254~6)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 혹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토지 적정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