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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슬기로운 여성 안전생활 사업' 추진

여성 1인 가구에 휴대용 긴급벨, 홈CCTV 등 '안심홈 5종 세트' 지원

서대문구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에 ‘안심홈 5종 세트’를 지원하는 ‘슬기로운 여성 안전생활 사업’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5종 세트는 ▲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막아주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비상시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경찰(112)과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휴대용 긴급벨’ ▲밖에서 창문을 여는 것을 막는 ‘창문잠금장치’ ▲외부로부터 문 열림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주는 ‘문열림센서’ ▲외부 침입과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홈CCTV’ 등이다.

 

가구 여건과 주거 형태에 따라 5종 전체 또는 일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중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 동의가 필요하다.

 

서대문구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 지역인 신촌동, 연희동, 홍제1동,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에서 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함)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1인 단독 세대주)와 법정 한부모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거주자나 자가 소유자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7월 30일까지 이메일(ksj0221@sdm.go.kr)로 보내면 된다.

 

구는 안전 취약 정도를 고려해 100가구를 선정하고 안심홈 세트를 지원한다. ‘현관문 이중잠금장치’는 방문 설치해주며, 나머지 4개 품목은 개인이 설치 활용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일상생활 속 구민들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이상 음원을 감지하는 비상벨과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을 통해 불법촬영기기를 점검한다.

 

또한 셉티드(CPTED,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도로표지병(길 반짝이)을 설치하고 안심귀가스카우트와 안심택배함도 운영 중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 생명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여성 1인 가구를 포함해 구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서대문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서울시의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 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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