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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영업 중인 사업장에만 지원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한계 보완

지난해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까지 소급

서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경영이 악화돼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서울경제활력자금)은 영업 중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받지 못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폐업 재도전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이 2020년 8월부터 폐업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일인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기간 중에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폐업 전 영업했던 기간이 90일 이상 돼야 한다.

 

구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방문과 이메일 신청 모두 가능하며 방문 신청 장소는 서대문구청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기간 중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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