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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7월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소상공인에게 6개월(7월~12월)간 수도사용량 50% 감면

월 평균 300톤 이하 직권, 초과 소상공인은 신청 통해 감면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목)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천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올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천원(월4만9천원)을,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천원(월14만4천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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