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최근 서울시 소재 체육시설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관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간은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1일간이며, 적용시설은 서대문구에서 운영 중인 민간체육시설로 체육법상 신고업 및 자유업을 포함하여 약 400여개소이다.
대상은 ▲강사 ▲일반직원 ▲차량 운전사 등 모든 종사자이며, 백신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국의 모든 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현재 서대문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평일 09시~21시, 주말‧공휴일 09시~18시), 홍제 임시선별검사소(평일 10~17시, 토‧공휴일 09시~13시), 신촌 임시선별검사소(평일 10~21시, 토‧공휴일 09시~18시)를 운영 중이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만일 이를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행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으로 피해가 확산 할 경우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내 체육시설 집단감염을 차단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운동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