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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 만들어

최원석의원 대표발의, 혈액투석 환자위한 특별 지원 정책 만들어

최원석 구의원(무소속)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연희동)은 혈액투석 환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경희 의장,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 유경선 의원, 김양희 의원 뜻을 모아 만들었다.

 

실제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투석치료와 연계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신 회복의 시간을 선사하고자 새롭게 제도를 만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혈액투석환자에게 항공료를 지원, 투석환자 및 그 가족이 투석치료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세부 내용으로는 항공교통비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해 상세히 담았다. 지원 기준에는 치료시설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교통비 10만원으로 명시했으며 지원 대상 역시 투석환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다. 또한 부칙을 통해 202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은 “이 조례는 장기 투석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여행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투석 환자 뿐 아니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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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