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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스토킹처벌법 시행, 최고 징역 5년

신촌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와 함께 스토킹 예방 캠페인 실시

22년만에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에서 스토킹처벌법으로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에 마스크를 전달한  생활안전협의회 함께 캠페인 벌여

 

지금까지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대부분 벌금10만 원에 그쳐왔으나 지난 10월 21일부터는 중범죄로 간주 돼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대장 황영식)는 경찰의 날인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된 후 22년만인 지난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하고 4월 20일 제정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경찰의 날인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신촌지구대는 지난 5일 신촌소재 창천문화공원과 신촌역 박스퀘어 앞에서 생활안전협의회(회장 안종석)과 함께 강화되어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생활안전협의회 안종석 회장과 회원들은 캠페인에 앞서 격무에 시달리며 수고하는 신촌지구대 경찰들에게 마스크 400을 전달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입법되어 발의된 후 22년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20일 제정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6주년 경찰의 날인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사회적 문제라 할 만큼 빈번히 각종 스토킹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경찰서(서장 강기택)는 지난 5월 구속된 50대 여성 A씨의 경우, 지난해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의 남성 B씨에게 ‘팬인데 사귀고 싶다’, ‘사랑한다’ 며 1년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지난 5월 16일 B씨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침입 및 경범죄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특히, 신촌지구대 관할인 주변에는 이화여대 등 대학가 밀집지역으로 스토킹 행위가 자주 발생되어 왔으나, 그동안 이러한 행위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도 경범죄 처벌법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던 것이 현실로 크게 실효성이 없었으나 더 이상 처벌한 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훙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법안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담경찰관을 두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시행에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번 기소된 김씨를 체포했던 신촌지구대 황영식 대장은 “대학가 밀집지역인 신촌의 특성으로 인해 스토킹 행위가 자주 발생되어 왔습에도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으로 관리가 보다 용이해 졌다”며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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