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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연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문석진 구청장) 회원 지자체장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재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함께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의 기자회견에는 문석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서울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김수영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수석부회장(서울 양천구), 서철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경기 화성시장) 등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장들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민형배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민형배 사회적경제위원장과 김영배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의 지지발언으로 시작된 이 날의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단체장들은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제도기반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단체장들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8년째 국회 계류와 폐기를 반복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목표로 삼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국회의 과반에 가까운 142명이 발의했던 법안”임을 역설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 신속한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개최를 통한 연내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과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처리 ▲ 두 법의 2021년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지역사회에 산재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안이자 전략으로서 여러 지방정부에서 적극 수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최근 더욱 주목받는 주제인데,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미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자 회복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채택하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 수립 중에 있다. 지난 12월 9일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여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사회적 경제와 같이 가치지향 경제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의 ESG 경영이 화두가 되는 만큼‘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각국이 더욱 힘을 쏟을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과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2014년부터 8년째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 현장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 12월 초 국제협동조합연맹이 개최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 당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사회적 경제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기자회견을 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국내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난 2013년 결성된 행정협의회이다. 사회적 경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지역의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지원, 민·관 협력 속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 방식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의 49개 기초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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