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자치

자동차세 미리 내고 9.15% 할인받으세요

6월 말과 12월 말 납부하는 것, 2월 3일까지 미리 내면 할인

서대문구는 ‘연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를 다음 달 3일까지 미리 한 번에 내면 연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3일 안내했다.

 

참고로 이 할인율은 1월을 제외한 2∼12월 치의 10%를 1년 총세액을 기준으로 해 계산한 것이다.

 

올해는 지방세법에 따른 기한인 1월 31일에 설 연휴가 시작돼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희망 주민은 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단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다. 또한 공휴일에도 신청이 불가하다.

 

이 밖에 스마트폰 앱(서울시 STAX)과 ARS 전용전화(1599-3900),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구는 납세 편의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에 따른 대상 자동차는 전체의 39.5%인 3만 5천여 대, 납부세액은 75억여 원이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연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과 6월, 9월 말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는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