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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개설기관 조기퇴출을 위한 공단 특사경 도입』

옥순철 산들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

 

인간은 한평생을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소망하지만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마주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병원을 찾아갔을 때 그 병원에서 값싼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등 수익증대에만 몰두할 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이와 같은 부당한 진료를 받고 이러한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샌다면 해당병원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의료계 전반에 대한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1,632개 기관을 적발하여 3조5000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실제 징수율은 5.3% 정도인 1,871억원에 불과해 해마다 누적되는 미환수액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문제를 고질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사무장병원 척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무장병원 개설이 점차 지능화 ․ 고도화 되고 있어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미 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수 있는 전문 조사인력과 적발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자금흐름, 즉 운영성과 수입금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는가” 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흐름을 추적해야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단의 행정조사만으로는 이를 확인하는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적발 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수사관들이 배당받은 다른 사건이 많거나, 의료수사 부분에 전문성을 띄지 못하여 의뢰 건당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최대 3년 4개월로 수사 종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당사자들의 재산은닉, 중도폐업 등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사기간 단축 시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공단은 국민을 대리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들이 납부한 보혐료를 성실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의료인이나 약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단이 그간 행정조사에만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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