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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 정비 완료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277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7일 개회식을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진행 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칙들을 새롭게 정비하기도 했다.

 

이어서 14일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박경희 의장은 “오미크론 확산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안전하게 회기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준 의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업무보고를 한 대로 올해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더 힘을 합치겠다.” 고 말했다.

 

최종 의결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 1월 13일자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새롭게 제정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및 조사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문독립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원안가결했으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돼 총 26개 의안이 심의 가결됐다.

 

한편 서대대문구의회 제278회 임시회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3월 21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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