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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6개직위 신규채용 공모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3월중 면접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고다.

 

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이며,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2021년 계약 만료 시점부터 수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입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서울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후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건의하고 있어 1월 이후의 조직인사 운영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즉,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기존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몇 개월 단위로만 연장한 것은 법 개정의 불명확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에 공고된 신규채용에는 당연히 기존 수석전문위원들도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율적으로 응모하여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을 검토·보고하고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등 시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은 “몇 개월 단위로 기존 직원의 계약이 연장된 데 대해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모인 만큼 인재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에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며, 좋은 인재 선발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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